자주 묻는 질문
2026 취득세 관련 15개 질문.
- Q1.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?
- 2023.1.5 대규모 해제 이후 유지 지역은 서울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 4개구 뿐입니다. 그 외 수도권·지방은 모두 해제 상태입니다. 국토부 고시는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.
- Q2.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며칠인가요?
- 2023.1 완화로 조정·비조정 구분 없이 일괄 3년입니다. 신규 주택 취득일(잔금일)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 8% 대신 기본세율 1~3%를 적용받습니다. 기한 초과 시 중과세 + 가산세 추징.
- Q3.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?
-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(수도권·광역시·세종시 外)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. 다만 양도세·종부세와는 별도 규정으로, 취득세 판단 시에는 지방세법 기준 확인 필요.
- Q4.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?
- 2020.8.12 이후 취득한 분양권·입주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완공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수 + 분양권이 합산되어 중과 여부 판정.
- Q5. 상속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?
- 일반 상속 2.8% + 지방교육세 0.16%. 단,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 특례 0.8% + 지방교육세 0.08% 적용. 세대 기준이 아닌 본인 한정 특례입니다.
- Q6.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?
-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. 5년 경과 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취득 시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Q7. 증여 12% 중과세 기준이 무엇인가요?
-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을 때,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이 3억원 이상이면 12% 중과. 조정대상지역 외이거나 3억 미만이면 일반 증여세율 3.5%가 적용됩니다.
- Q8. 부부 공동명의 증여도 12% 중과인가요?
-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중과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. 본 판정기는 단독 증여 기준이며, 부부 공동명의·배우자 증여는 세무사 확인 권장.
- Q9. 신축(원시취득) 취득세는 얼마인가요?
-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은 별도 세율 2.8%가 기본 적용됩니다 (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). 본 판정기는 매매·증여·상속 중심으로, 원시취득은 개별 확인 필요.
- Q10. 85㎡ 초과 주택은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?
- 전용면적 85㎡(25.7평)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.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0.2%, 중과 8%에서는 0.6%, 중과 12%에서는 1.0%가 추가로 더해집니다.
- Q11. 2주택인데 기존 주택이 지방·저가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?
- 네. 기존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주택이거나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이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신규 취득이 사실상 1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기본세율 1~3% 적용. 요건 확인 필수.
- Q12. 일시적 2주택 특례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?
- 신규 취득 시 중과세 8%를 먼저 납부한 후,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로 차액(8% - 1~3%)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처분 증빙 구비 후 5년 이내 청구.
- Q13.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은?
- 법인은 무조건 12% 중과. 개인과 달리 주택수·지역에 관계없이 12% 일괄 적용됩니다 (법인 취득 중과 특례).
- Q14.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?
- 취득일(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)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 신고·납부.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(국내 거주자).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%.
- Q15. 본 판정기의 세율이 위택스 계산과 다릅니다. 왜죠?
- 본 판정기는 2026년 공시 세법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며, 주택수 산정·지방 저가주택 특례·1세대 판정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 위택스 공식 계산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정 세액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