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취득세 완전 가이드

지방세법·지방세법 시행령과 행안부 고시 기준(2026-04 현재)으로 주택 취득세 체계를 정리합니다.

1.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(매매)

주택 가격세율비고
6억원 이하1%지방교육세 0.1%
6억 초과 9억 이하2%지방교육세 0.2%
9억 초과3%지방교육세 0.3%

85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.2% 추가 부과.

2. 다주택자 중과 (지방세법 제13조의2)

  • 1주택자: 기본 누진 1~3%
  • 2주택자 + 조정대상지역 추가 취득: 8% (비조정이면 기본세율)
  • 3주택 이상 또는 법인: 12%
  • 85㎡ 초과 시 농특세: 8% 구간 0.6%, 12% 구간 1.0% 추가
  • 8%·12%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.4%

3. 일시적 2주택 특례 (2023 완화 3년)

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,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8% 중과 대신 기본세율(1~3%)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2023.1 행안부·기재부 개편으로 조정·비조정 구분 없이 일괄 3년
  • 기한 초과 시 중과세 8% + 가산세 추징
  • 기한 내 처분 완료 시 사전 과세된 중과세 환급 청구 가능

4. 증여 취득세

  • 일반 증여: 3.5% (지방교육세 0.3% + 농특세 0.2%)
  • 조정대상지역 +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증여: 12% 중과 (지방세법 제13조의2)
  •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 증여는 중과 예외 가능성 (요건 확인)

5. 상속 취득세

  • 일반 상속: 2.8% + 지방교육세 0.16%
  • 무주택자 1주택 특례: 0.8% (본인 특례 한정)
  •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특례 (종합부동산세·양도세와는 별도)

6.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합산

취득세 본세 외에 항상 지방교육세가 부가되고, 85㎡ 초과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. 본 판정기는 3가지 세목을 합산한 총 취득비용을 자동 계산해 보여줍니다.

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(85㎡ 초과)
기본 1%1.0%0.1%0.2%
기본 2%2.0%0.2%0.2%
기본 3%3.0%0.3%0.2%
중과 8%8.0%0.4%0.6%
중과 12%12.0%0.4%1.0%
증여 3.5%3.5%0.3%0.2%
상속 2.8%2.8%0.16%0.2%

7. 2026 조정대상지역 (현행)

2023.1.5 대대적 해제 후 현재 유지 지역은 서울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 4개구. 실제 고시는 국토부 공고 수시 확인 필요.

8. 참고 자료

세율 판정으로 돌아가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