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(매매)
| 주택 가격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6억원 이하 | 1% | 지방교육세 0.1% |
| 6억 초과 9억 이하 | 2% | 지방교육세 0.2% |
| 9억 초과 | 3% | 지방교육세 0.3% |
85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.2% 추가 부과.
2. 다주택자 중과 (지방세법 제13조의2)
- 1주택자: 기본 누진 1~3%
- 2주택자 + 조정대상지역 추가 취득: 8% (비조정이면 기본세율)
- 3주택 이상 또는 법인: 12%
- 85㎡ 초과 시 농특세: 8% 구간 0.6%, 12% 구간 1.0% 추가
- 8%·12%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.4%
3. 일시적 2주택 특례 (2023 완화 3년)
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,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8% 중과 대신 기본세율(1~3%)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3.1 행안부·기재부 개편으로 조정·비조정 구분 없이 일괄 3년
- 기한 초과 시 중과세 8% + 가산세 추징
- 기한 내 처분 완료 시 사전 과세된 중과세 환급 청구 가능
4. 증여 취득세
- 일반 증여: 3.5% (지방교육세 0.3% + 농특세 0.2%)
- 조정대상지역 +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증여: 12% 중과 (지방세법 제13조의2)
-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 증여는 중과 예외 가능성 (요건 확인)
5. 상속 취득세
- 일반 상속: 2.8% + 지방교육세 0.16%
- 무주택자 1주택 특례: 0.8% (본인 특례 한정)
-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특례 (종합부동산세·양도세와는 별도)
6.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합산
취득세 본세 외에 항상 지방교육세가 부가되고, 85㎡ 초과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. 본 판정기는 3가지 세목을 합산한 총 취득비용을 자동 계산해 보여줍니다.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특세 (85㎡ 초과) |
|---|---|---|---|
| 기본 1% | 1.0% | 0.1% | 0.2% |
| 기본 2% | 2.0% | 0.2% | 0.2% |
| 기본 3% | 3.0% | 0.3% | 0.2% |
| 중과 8% | 8.0% | 0.4% | 0.6% |
| 중과 12% | 12.0% | 0.4% | 1.0% |
| 증여 3.5% | 3.5% | 0.3% | 0.2% |
| 상속 2.8% | 2.8% | 0.16% | 0.2% |
7. 2026 조정대상지역 (현행)
2023.1.5 대대적 해제 후 현재 유지 지역은 서울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 4개구. 실제 고시는 국토부 공고 수시 확인 필요.